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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20고단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덕동산 근린공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0:30경 평택시 평택5로에 있는 덕동산 근린공원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14. 13:40경부터 13:50경까지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평택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어 평택경찰서 B지구대에서 E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내를 왜 구속해 개새끼들아” “저 씨발 똘마니 새끼들” “똘마니 새끼들” “G이나 잡아 새끼야” “야 씨발” “구속해 개새끼들아” “멍청한새끼들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신고있는 신발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평택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3:50경 위 평택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소란과 모욕 범행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맞추려고 동전, 양말 등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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