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니 아가리 찢어놨다, 시끄러워 새끼야, 씨발놈이, 좃같은놈,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시끄럽다고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20: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호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D이 계호장비인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미 보지나 쪽 빨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08.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0:10경 평택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 20: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