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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85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0. 23:40경 평택시 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이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또다시 소음이 발생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보조잠금장치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헐거워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4. 2. 11. 00:25경 위 F의 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32세)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남의 집 문을 걷어차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2세)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지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이로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4. 2. 11. 00:30경 위 E아파트 앞길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왜 타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11. 00:40경 평택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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