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1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씨발 커피 한 잔 가져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이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 ”라고 묻자, 위 D에게 “이 씨발! 내가 탈북자인데 새터민 몰라 이 씨발 놈아! 똑바로 해! 나 탈북자야!”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D에게 발길질을 하며 “내가 나와서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G(여, 42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탈북자인데 똑바로 안해 씨발 내가 니들한테 이름을 왜 알려줘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