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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1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씨발 커피 한 잔 가져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이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 ”라고 묻자, 위 D에게 “이 씨발! 내가 탈북자인데 새터민 몰라 이 씨발 놈아! 똑바로 해! 나 탈북자야!”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D에게 발길질을 하며 “내가 나와서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G(여, 42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탈북자인데 똑바로 안해 씨발 내가 니들한테 이름을 왜 알려줘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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