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2:1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죽을래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아 내 부인 불러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3:5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순찰차 H 순찰차에 태우고 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