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3. 15. 18:38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18:38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20대 초반의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도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20대 남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쓰레기통의 뚜껑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 21. 17:4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7:40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운영의 △△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성거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라면 국물을 미용실 쪽으로 뿌리고 미용실 앞에 있던
싸인 볼 코드를 뽑고, 피해자의 미용실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죽을래
맘에 안 들면 신고 해 라" 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6. 3. 22. 18:0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8:00 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여자 3명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해 달라며 볼을 갖다 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J(17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6. 3. 23. 12: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2:20 경 밀양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6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