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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0:05경부터 03:50경까지 밀양시 B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으로 욕을 하며 편의점 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불상의 손님에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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