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16:28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 씹할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매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23: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29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씨 발년, 이 개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해 “ 씹할 년, 씹할.” 이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21:45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 서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