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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7고단1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07. 21: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시간이 늦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 술을 내놔 라 ”라고 소리치고,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2.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08. 17:42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61 세) 이 운영하고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9:00부터 20:00까지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4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L( 여, 23세 )에게 술 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고,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02:10 경 광주 서구 M, 피해자 N(47 세) 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하면서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O 식당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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