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35 경 밀양시 부 북면 운전 리 소재 한국화 이바 사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이 택시기사, 피고인,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중, 경위 D에게 다가가 " 니 짭새가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E이 " 경찰관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하면서 말리자 순경 E에게 " 니 몇 살이고, 한 20대 되 보이는데 니도 짭새가, 죽이 뿐다 "라고 욕을 하며 가슴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순경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땅바닥에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파출소 내 질서 유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밀양시 F 소재 밀양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순경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라고
하였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의자에 다시 앉히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