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6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3:5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 싸움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서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물어보자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순찰차량 (G)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두드리고, 뒷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