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498호로 임차권반환 및 양도대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58,483,402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1,696,902원에 대하여는 2013. 10. 9.부터, 6,786,500원에 대하여는 2014. 4. 4.부터 각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3. 18.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해
6.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뜻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인 D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