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O주식회사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년 금 제2410호로 공탁한 576,992,900원중232,3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2016. 초경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건설공사도급기본계약 및 그 개별계약으로 P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32,32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력감시시스템에 필요한 자동제어장치 납품을 발주받아 이를 각 납품하였다.
다. 1) 피고 B은 2017. 1. 3. 원고에게 전항 기재 납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이 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가.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232,325,500원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7. 1. 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O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5. 그 통지가 O에 도달하였다. 라.
1) 피고 B은 2016. 11. 30. 피고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C’이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2. 위 계약에 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 O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6. 위 통지가 O에 도달하였다. 2) 그 외에도 피고 B의 O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O에 송달되었다.
순번 결정 채권자 양도금액 또는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채권가압류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카단10007) 피고 C 222,000,000 2017. 1. 13. 2 채권가압류결정 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