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3,478,000원, 원고 D에게 31,971,000원, 원고 F에게 88,133...
이유
원고
주식회사 C, D, F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 D, F은 피고 G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C이 33,478,000원, 원고 D이 31,971,000원, 원고 F이 88,133,000원의 각 운송료채권을 갖고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따라서 피고 G은 위 각 운송료로서 원고 C에게 33,478,000원, 원고 D에게 31,971,000원, 원고 F에게 88,13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A는 44,580,163원, 원고 B은 5,720,260원, 원고 E는 25,658,602원의 각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원고 C, D, F은 제1항에서 인정한 각 운송료채권을 각 갖고 있고, 위 각 채권의 보전을 위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고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 G은 이 사건 채권 중, 2016. 11. 21. 피고 H과 사이에 79,830,935원에 관하여 제1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23.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2016. 11. 24. 피고 I과 사이에 174,466,000원에 관하여 제2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 피고 I이 피고 G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5.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