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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8구단31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 1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대동문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e편한세상2차아파트 앞에서 하차시켰다

(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제1, 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 따라 2017. 7. 14. 원고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객이 ‘서울 석수역’으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석수역 1번 출구 맞은편의 시흥대로까지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시흥대로상의 석수역 1번 출구 맞은편을 목적지로 알아듣고 승객을 태웠는데, 운행 도중 승객이 석수역에 못 미친 석수e편한세상2차아파트 앞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승객을 하차시킨 것일 뿐인바, 원고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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