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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19가합103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선정자 D는 원고에게 16,10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C, 선정자들(이하 필요한 경우 통틀어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선정자 D는 원고 조합 집행부의 반대세력인「F비상대책위원회」회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F비상대책위원회」회원들이다.

⑵ 선정자 G는 2016. 12. 23.부터 2018. 9. 1.까지, 선정자 H은 2017. 2. 11.부터 2018. 9. 1.까지, 선정자 D는 2017. 4. 21.부터 2018. 9. 1.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⑶ 2019. 6. 3.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2019. 6. 10. 천안시보에 게재되었다.

나. 피고들의 소 제기 ⑴ 선정자 D는 2017. 11. 29. 원고를 상대로 [표1. 소송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들 중 일부는 2018. 4. 1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를 상대로 [표1. 소송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각 본안소송)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거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 중 일부는 2019. 6. 6.부터 2019. 6. 17.까지 원고를 상대로 [표1. 소송목록]의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2. 4.부터 2020. 3. 31.까지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 중 일부는 2020. 3. 16.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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