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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단70660
수용이의재결 보상금 감액청구
주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9. 8. 22. 원고에게 한 이의재결 중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AB 일대 17,8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3.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5.26.부터 2014.7.26.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4.10.21.부터 2017.7.27.까지 사이에 제출된 재결신청청구서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피고들 중 일부는 2차례 이상 재결신청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서증으로 제출된 재결신청청구서 중 일부는 최초 제출된 것이 아니거나 청구일자가 명확하지 않다), 원ㆍ피고들 쌍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지연가산금 산정내역에 의하면 선정자 Q는 2015. 7. 28.~31.에, 선정자 R는 2017. 7. 27.에, 피고 I은 2016. 8. 10.에, 선정자 P은 2015. 1. 2.에, 선정자 U은 2017. 1. 2.에, 피고 L은 2017. 2.경 각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현금청산기간(2014. 7. 27.~2014. 12. 23.) 도과 전에 재결신청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2.15.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5.15.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원고는 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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