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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00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2018. 7.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 9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B은 G 주식 13,000주를 보유하고 2016. 9. 29.부터 2018. 10. 10.까지 G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며, 피고 C는 G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G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그 윤리위원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는 모친과 함께 G 주식 18,300주를 보유하고 2017년도에는 G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C, D는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호]에서 각 징역 4년, 징역 6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B, C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516호)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이 상고하였다가 2019. 5. 27. 상고(대법원 2019도6897호)를 취하함으로써 위 각 형은 각 확정되었다.

<표1> 피고 D는 2017. 6.~7.경 원고의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그만둔 H로부터 그녀가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 B, C, D는 원고를 협박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거나 H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 C는 2017. 10. 13.경 G 회장실에 찾아가 원고를 협박하였다.

그 후 2017. 10. 16.경 피고 B, C, D는 G 워크숍에서 원고에게 H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여 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B, C는 2017. 10. 17. 점심경 G 워크숍장에서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 B, C, D는 2017. 10. 19.경 G 회사 인근 식당에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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