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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19가합101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8. 12. 15.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87,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8. 12. 15. 82,000,000 3 2018. 12. 24. 49,200,000 2 2018. 12. 18. 81,000,000 4 2019. 1. 11. 75,750,000 합계 287,950,000 [표1: 원고의 송금 내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피고 B이,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원고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표1] 기재와 같이 28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피고 B의 편취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8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8. 5.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피고는 2020. 8. 11. 소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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