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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또는 마카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그라피티(graffiti)'를 하는 사람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 또는 마카펜을 이용해 무작위로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하거나 잘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관악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담장 등에 검은색, 초록색 마카펜을 이용해 피고인의 그라피티 작업명(일명 ‘테크네임’)인 'G'를 나타내는 낙서를 함으로써 건물도장비용 50만원이 들 정도로 위 건물 담장 등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28,30~52,59~60,62,72,76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9,53~58,61,63~70,73,75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71,7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마찬가지로 ‘그라피티’를 하는 자로 동인과 공동하여, 2015. 4. 27. 02:44경 서울 관악구 H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옆문과 주차기둥에 피고인은 흰색 마카펜을 이용해 피고인의 그라피티 작업명인 ‘K'를 나타내는 낙서를 하고, 위 A은 검정색 마카펜을 이용해 A의 그라피티 작업명인 ’G'를 나타내는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2,5,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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