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6』
1. 업무방해
가. 2016. 3.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기도원 공사현장에서 지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 마당에 갖다놓아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도원 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13:40경 위 E기도원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기도원 건물 입구에 철조물 6개를 놓아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도원 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스프레이로 그 곳 공사현장 외벽면 2곳에 “ㅇ”, “유”라고 각각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461』
1.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은 2015. 9.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E' 기도원의 공사 현장에서,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기도원 건물 유리창에 “출입하는 자는 골조비 내놓고 시작하라!”, “인간쓰레기 G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G”라는 글을 써 놓아 피해자 소유인 기도원 건물 유리창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E' 기도원 공사 현장에서, 기도원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 기도원 관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데려간 인부들인 H, I, J에게 건물 내부의 전기배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