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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47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20. 10. 9. 경 SNS 페이스 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에게 자신을 2005 년생으로 소개하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이후 며칠간 페이스 북 메신저 및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1. 오후 무렵 밥과 술을 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울산 남구 C 소재 D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하여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올 무렵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 르 렀 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길에 그냥 내버려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럼 방 하나 잡아 줄게 ’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울산 남구 E 모텔 F 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00:2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객실 내에서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객실 내에 비치된 콘돔을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부위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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