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 있는 F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 앞에서 ‘친구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으니 집으로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 13: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있는 와인을 다 마시지 않으면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바지 위로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인"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