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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합22 (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 ‘C피씨방’의 단골손님으로, 2014년경부터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끝난 2018. 6. 8. 08:00경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위 피씨방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시흥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10:1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E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시흥시 ‘H모텔’ 객실 미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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