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은 2019. 9.말경부터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셔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14.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혔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움직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벗기고 속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