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작성 증서 2014년 제6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계에 가입하였다.
1) 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2,500,000원인 5일계 2번 1구좌(이하 ‘이 사건 제1계금’이라 한다
) 2) 위 5일계 11번 1/2구좌(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 1,250,000원, 계금 수령 후 1,625,000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이라 한다) 3) 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3,000,000원인 7일계 6번 1구좌(이하 ‘이 사건 제3계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2. 5. 이 사건 제1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제1계금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0.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63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계금 통장(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15. 3.부터 2015. 9.까지 7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 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제3계금 통장(갑 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마지막 회 2015. 3.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 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각 피고의 입금확인 사인이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계금 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2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불입금은 합계 2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