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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67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작성 증서 2014년 제6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계에 가입하였다.

1) 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2,500,000원인 5일계 2번 1구좌(이하 ‘이 사건 제1계금’이라 한다

) 2) 위 5일계 11번 1/2구좌(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 1,250,000원, 계금 수령 후 1,625,000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이라 한다) 3) 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3,000,000원인 7일계 6번 1구좌(이하 ‘이 사건 제3계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2. 5. 이 사건 제1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제1계금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0.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63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계금 통장(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15. 3.부터 2015. 9.까지 7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 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제3계금 통장(갑 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마지막 회 2015. 3.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 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각 피고의 입금확인 사인이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계금 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2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불입금은 합계 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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