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10178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5. 15.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2020. 11. 15. 기준 원금 2,000만...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한 번호계의 내역 1) 제 1 번호계 가) 피고는 2018. 10. 15.부터 2020. 1. 15.까지 16개월 동안 계 금 2,000만 원의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순번 27번의 각 1 구좌 및 순번 11번 중 1/2 구좌를 가입하여 총 2.5 구좌에 가입하였다.

순번 11번 중 1/2 구좌는 순번 9번 중 1/2 구좌로 변경되었다.

다) 계 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되 1 구좌 당 식대 20만 원을 납부하고, 계 금 수령 전까지 계 불입금은 1 구좌 당 135만 원, 1/2 구좌 당 67만 5천 원이다.

계 금 수령 이후 계 불입금은 1 구좌 당 165만 원, 1/2 구좌 당 82만 5천 원이다.

순번 납부 액 내역 미납 액 1~8 번 완납 9번 410만 원 원고는 2019. 6. 15. 피고로부터 순번 9번 중 1/2 구좌 계 금 1,090만 원에서 410만 원을 공제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 불입금 330만 원 이자 70만 원, 2019. 5. 15. 자 차용금 영수증에 기재된 ‘ 이자 월 70만 원’ 을 의미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선이자 70만 원’ 이 ‘ 연 이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로 보인다.

식대 10만 원 10번 482만 5천 원 원고는 2.5 구좌의 계 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 계 불입금 412만 5천 원(= 165만 원 × 2 구좌 82만 5천 원) ’에 2019. 5. 15. 자 차용금 영수증에 기재된 ‘ 선이자 70만 원’ 을 더한 금액이다.

계 불입금 412만 5천 원 이자 70만 원 11번 412만 5천 원 계 불입금 이자 70만 원 12번 330만 원 계 불입금 중 일부 계 불입금 82만 5천 원 ‘ 이자 70만 원’ 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0. 29.까지 제 2 번호계 순번 6번 계 금 1,707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지급한 것이 되었다.

13번 412만 5천 원 계 불입금 ‘ 이자 70만 원’ 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11. 6. 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