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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3나75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 계와 원고의 계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8. 10. 27. 원고의 소개로 C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타는 사람은 1,200만 원을 수령), 계금 수령 전에는 33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위 돈에 이자를 더한 40만 원의 월 불입금(계금을 수령할 때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총 30회 납입), 계원 31명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 2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피고의 월 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C이 이 사건 순번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C과 원고는 각자 모집한 계원으로부터 모은 월 불입금을 계를 탈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D과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위 2구좌 중 1구좌를 받고 이후 수령할 계금을 피고가 투자한 회사에 투자하되, 이후 피고가 그 투자수익금으로 월 불입금을 납입한다.”라고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8. 11. 3. 2번으로 계주인 C으로부터 계금 957만 원(계금 1,000만 원 - 1회 계 불입금 33만 원 - 식비 1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8. 11. 13. 이 사건 순번계의 끝번인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장소를 모두 서울특별시, 수취인을 원고로 기재한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한 다음 원고와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D은 2008. 11. 11. C에게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한 다음 C과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D과의 약정에 따라 2008. 11. 12. 4번으로 계주인 C으로부터 계금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D은 2008. 11. 12. 피고가 투자한 다단계회사인 ‘E’에 위 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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