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 가입 및 계불입금 납입, 계금 수령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짜리 5일계(이하 ‘이 사건 5일계’라 한다
) 2번 한 구좌(이하 ‘2번 구좌’라 한다,
월 불입금 2,500,000원)와 11번 1/2구좌(이하 ‘11번 구좌’라 한다,
계금 수령 전 월 불입금 1,250,000원, 계금 수령 후 월 불입금 1,620,000원), 계금 5,000만 원짜리 7일계 6번 한 구좌(이하 ‘6번 구좌’라 한다,
계금 수령 전 월 불입금 2,500,000원, 계금 수령 후 월 불입금 3,000,000원)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고 곗돈을 수령하였다. 계 명칭 및 원고 가입구좌 순번 계원 순번별 계타는 일자 원고가 납입할 금액(원) 원고가 납입한 금액 다툼 유무 2번 11번 1/2구좌 5,000만원짜리 5일계 1 14. 1.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2 14. 2. 5. 0 1,250,000 1,250,000 원고 계금 50,000,000원 수령(다툼 없음) 3 14. 3.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4 14. 4.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5 14. 5.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6 14. 6.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7 14. 7.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8 14. 8.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9 14. 9.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10 14. 10. 5. 2,500,000 1,250,000 3,750,000 다툼 없음 11 14. 11. 5. 2,500,000 0 2,500,000 원고 계금 25,000,000원 수령(다툼 없음) 피고 2번 구좌 11월 계불입금 2,500,000원 미납 주장(다툼 있음) 12 14. 12. 5. 2,500,000 1,625,000 갑1 계장부에 서명은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없음 원고는 2번 구좌 12월 계불입금 납입했다고 하고, 피고는 납입 못 받았는데 계통장에 서명만 먼저 해줬다 함(다툼 있음 13 15. 1. 5. 2,500,000 1,625,000 갑1 계장부에 서명은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은 15. 1. 5. 200만 원이 전부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