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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320278 판결
집행판결
사건

2016가단320278 집행판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211-0031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6. 3. 3.에 한 별지 판정주문 기재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211-003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3. 3.에 별지 판정주문 기재와 같이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

2.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창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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