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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8658
집행판결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211-0019호 사건에서 중재인 B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9.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골판지 포장상자에 대한 국내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신청인)는 피고(피신청인)를 상대로 2014. 6. 2.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 제14211-0019호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의 중재인 B는 2014. 12. 11.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8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주문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7632호로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9. 청구 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한다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문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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