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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2:20경과 03:30경 2회에 걸쳐 화성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쪽으로 들어 올려 내부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휴대폰 사진

1. 화장실 사진

1. 1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화장실 입구 CCTV 영상 CD

1. 피고인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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