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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5고단9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0. 01:35 경 혈 중 알코올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 오스카극장 인근에 있는 ‘ 칭 따 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임 씨네 농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딩크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30. 01:59 경 대구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B 계에서,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확인을 위한 운전자 성 명란에 각각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 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17, 21 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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