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5:1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에 있는 ‘ 오션 호프’ 앞 노상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9. 29. 05:16 경 위 ‘C 지구대’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양식과 PDA로 작성된 전자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2. 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불량함. 음주 ㆍ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