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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공연장을 떠나기 위해 피해자의 좌석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이 피해자 좌석의 손잡이에 걸려 몸을 숙여서 이를 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이 덮치셔서 때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피고인 아내 분으로 보이는 분이 말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당겨지면서 팔꿈치랑 주먹이 비껴가서 오른쪽 귀랑 턱이랑 맞았다”(원심 증인 C),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구부렸고 피해자인 C의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상황을 보았다”(원심 증인 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다”, “여성분 피해자를 지칭한다. 에게 달려들면서 양팔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같이 오신 동행인지 부인인지 허리를 잡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잡는 모습을 보았다”, “뒤에서 ‘친거 아니야 친거 아니야 ’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원심 증인 E 원심 증인 E은 피해자 좌석의 앞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제3자이다. )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을 말리려던 동행인 G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원심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과 G를 향해 ‘사람치고 도망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아갔으며, 이때 G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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