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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8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위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렸는데, F과 I가 이 모습을 보았다. G도 F, I와 비슷한 시기에 주차장으로 나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증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없는 정도로 떨어져서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85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찜질방 쿠폰 환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상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집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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