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B(가명)은 G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관련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 그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들고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가지고 제 가슴에 슬그머니 부딪히게 했어요.
- 쥐면서 아이, 가슴을 눌렀어요.
- 아이스크림이 종이컵에 있잖아요.
종이컵에 있는데 그 종이컵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쪽에 갖다대서 꾹 눌렀어요.
손으로. 판시 범죄사실
1. 나.
항 관련 (증거기록 제37, 38쪽 참조) - ‘야, 너 잠깐 뒤돌아볼래’ 해서 뒤돌아봤는데, ‘야, 너 여기 옷에 뭐 묻었다’ 그래서 제가 닦는다고 했는데, 계속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털듯이 만지며) 문질렀어요.
- 손가락으로 근데 손톱까지 ***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그냥 닦아줄 줄 알고 (오른손 손바닥 밑 부분으로 오른쪽 가슴 쪽을 밀듯이 하며)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쥐어 잡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꼬집었어요.
판시 범죄사실
1. 다.
항 관련 (증거기록 제40, 41쪽 참조) - 그 할아버지가 계속 쳐다봐서 눈빛이 이상해서 그냥 I 언니 폰으로 액괴(액체괴물)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슬*** 다리 슬쩍 만지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다리 쳐다봤어요.
- 할아버지가 계속 애들, 애들 다리를 쳐다보고 애들을 계속 쳐다보길래 ‘누굴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보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는 뒤에서, 저희, 저희 엄마는 뒤에서 같이 J 오빠랑, J 오빠랑 K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액괴 영상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