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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20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버스의 배차 간격을 살피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분의 땀을 닦아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이를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경찰과 원심 법정에 각각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불합리한 면이 없는 점(‘사타구니를 닦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10분이나 땀을 닦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썬팅이 되어 있고 D도 차량 내부가 조금 어두워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이나 당시의 기상 상태(13:00경이고 맑은 날씨였던 것으로 보임)를 감안하면 차량에 썬팅이 짙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목격자의 위치에 따라 차량 내부의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앞쪽은 상대적으로 썬팅이 옅게 되어 있고 D는 ‘처음에는 옆 유리를 통해 보았는데 굳이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였고, 앞 유리를 통해 휴지로 성기 쪽을 닦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증인 E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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