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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정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1:1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 ‘D’ 클럽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가 서빙을 하려고 바(BAR) 앞에 서있을 때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가랑이 사이를 쓸 듯이 훑었다

공소장에는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증거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움켜쥐는 것처럼 만졌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가 E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이렇게 움켜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듯이 제 느낌은 그랬다”는 취지로 바뀌고 있다.

공소장 기재와 같이 ‘움켜쥐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잘못 진술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 질문하는 취지에 응하면서 부정확하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개념적으로 기술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가랑이 사이를 쓸 듯이 훑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술 서빙 나가는 곳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봤더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했다”, ”치마 안 가랑이 사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가랑이 사이를 쓸듯이 훑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샴페인걸이었던 피해자가 ‘꺅’ 비명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가리켰다”, “실제로 나도 (피해자 엉덩이 아래 쪽에서 피고인) 손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사건 직후 피해자가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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