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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19노3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과 달리 진술한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툭 치기도 했는데, 이건 일부러 만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점수를 계산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후에 ‘D 귀엽지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8. 12. 5.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보다 피고인한테 맞은 것이 더 기분이 나빠서 폭행 범행만 신고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 폭행 건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도 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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