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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인한 피해 품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는 후속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이 사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과 20대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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