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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열 세 번의 실형 및 두 번의 보호 감호 처분 (1988 년과 1995년) 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 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청장년 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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