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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 품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 방에서 71만 원을 가져 가 횡령하고, 심야 시간대에 셀프 빨래방, 세탁소에 들어가 돈과 옷 등을 훔친 것으로, 이 사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이들 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2 년 4월)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나. 업무상 횡령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다.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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