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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 품 중 휴대폰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린 문을 통하여 고시원 방 실에 들어가 휴대폰, 전기장판을 훔치거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상인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이 사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싸움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도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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