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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열린 문이나 잠겨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하여 교회, 병원,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14 회),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재산상 피해금액이 합계 749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치 못한 채 매번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대응하는 하급심 법원의 유사 판결들의 양형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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