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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드라이버, 가위 등으로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열 네 번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 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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