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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37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확장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 여부와 관련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들은 가동기간을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인정되어야 하고, 위자료도 원고 A은 4,500만원, 원고 B는 2,500만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가동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년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위자료로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70세에 가까운 사람들로서 제1심이 가동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년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개호비를 과다하게 인정하였으며, 위자료도 과다하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가동기간, 개호비,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확장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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