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하여 다음의 '2.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가. 2017. 5.경 현금 추가변제 부분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 B의 주장 요지 가) 회수금액 산정을 위한 G의 출자전환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미회수금액은 G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2014. 3. 20. 무렵 G의 출자전환 1주당 주식평가액인 45,256.2원(2014. 3. 31. 기준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원고 A, B이 투자자들의 손해가 확정된 시점 이후인 2017. 5.경 추가로 변제받은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G의 순자산이 이중으로 공제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만약 위와 같은 2017. 5.경추가 변제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면 위 출자전환 1주당 주식평가액은 0원이어야 한다. 다) 따라서 1심이 이 부분 변제받은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금액만큼 위 원고들의 손해액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위 원고들이 소유한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이며, 이 수익권의 가치는 변론종결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원고들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추가 변제받은 부분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또한, G에 대한 회생채권자는 위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