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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4831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바. 위자료”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바. 장례비 원고들은 장례비로 3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며, 위 장례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장례비로 150만 원(= 300만 원 × 50%)을 인정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인이 사고 당시 고령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망인이 3년간 식물인간의 상태로 병상에 있다가 사망하여 그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는 모두 사고일인 2013. 4. 13.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부담하여 공제되어야 할 금원은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지출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 대하여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600만 원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C, D, E, F, G에 대한 위자료로 각 600만 원씩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고려하여 8,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액을 9,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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