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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355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제한 부분과 관련한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의 “361,332,526원”을 “398,388,505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3행의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부분을 삭제한다.

제6쪽 제5행의 “망인 80,000,000원”을 “망인 10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498,388,505원( = 재산상 손해 398,388,505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원고들이 1/2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마. 소결론 1) 원고 A : 264,194,252원( = 상속금액 249,194,252원 +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B : 259,194,252원( = 상속금액 249,194,252원 + 위자료 10,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64,194,252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235,666,263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8,527,989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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